2023년 4대보험요율과 최저임금 알아보기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 2023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근로자분들의 관심이 4대 보험료율과 최저임금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4대 보험료율과 최저임금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1. 2023년 4대 보험료율

1. 국민연금 국민연금 요율은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4.5% 부담해 총 9%로 2022년과 동일합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부담주체사업주근로자 합계사업주근로자 합계요율 4.5% 4.5% 9% 4.5% 4.5% 9%

2. 건보료율은 2022년 6.99%였지만 2023년에는 0.1%포인트 인상된 7.09%가 적용돼 처음으로 7%를 넘어섰습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부담 주체사업주근로자 합계사업주근로자 합계요율 3.495% 3.495% 6.99% 3.545% 7.09%

3.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에게 신체활동, 일상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부담주체사업주근로자 합계사업주근로자 합계요율 6.135% 6.135% 12.27% 6.405% 6.405% 12.81%

4.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율은 2022년 7월부터 1.8%로 인상되고 2023년도에도 1.8%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100%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부담주체사업주 근로자 합계사업주 근로자 합계 실업급여 요율 0.9% 0.9% 1.8% 0.9% 1.8%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0.25% – 0.25%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0.65% – 0.65% 1000인 이상 기업 지방자치단체 -0.65% 1000인 이상 기업

5.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아래 표에 해당하는 요율을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2. 2023년 최저시급과 최저월금

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 대비 9,620원(5%) 인상된 46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 달 최저 월급은 2,000,000원으로 처음으로 2,010,580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 대비 9,620원(5%) 인상된 46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 달 최저 월급은 2,000,000원으로 처음으로 2,010,580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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