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 2023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근로자분들의 관심이 4대 보험료율과 최저임금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4대 보험료율과 최저임금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1. 2023년 4대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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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국민연금 요율은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4.5% 부담해 총 9%로 2022년과 동일합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부담주체사업주근로자 합계사업주근로자 합계요율 4.5% 4.5% 9% 4.5% 4.5% 9%
2. 건보료율은 2022년 6.99%였지만 2023년에는 0.1%포인트 인상된 7.09%가 적용돼 처음으로 7%를 넘어섰습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부담 주체사업주근로자 합계사업주근로자 합계요율 3.495% 3.495% 6.99% 3.545% 7.09%

3.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에게 신체활동, 일상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부담주체사업주근로자 합계사업주근로자 합계요율 6.135% 6.135% 12.27% 6.405% 6.405% 12.81%

4.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율은 2022년 7월부터 1.8%로 인상되고 2023년도에도 1.8%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100%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부담주체사업주 근로자 합계사업주 근로자 합계 실업급여 요율 0.9% 0.9% 1.8% 0.9% 1.8%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0.25% – 0.25%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0.65% – 0.65% 1000인 이상 기업 지방자치단체 -0.65% 1000인 이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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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아래 표에 해당하는 요율을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2. 2023년 최저시급과 최저월금
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 대비 9,620원(5%) 인상된 46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 달 최저 월급은 2,000,000원으로 처음으로 2,010,580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 대비 9,620원(5%) 인상된 46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 달 최저 월급은 2,000,000원으로 처음으로 2,010,580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