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말정산 환급금 세금 떼고 받나

-연말정산 환급금 세금 떼고 받나

‘연말정산’ 하면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갓 입사한 사회초년생들은 환급은 차치하고 연말정산이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환급금 조회, 카드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에 의문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2.연말정산 환급금의 세금 유무 3.카드 소득공제 4.의료비 세액공제

1.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위 사진과 같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순으로 클릭합니다.

귀속연도 2023년 전체 월을 선택하여 조회한 후 위 예상세액 계산을 클릭합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총급여와 기납부 소득세액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급여 납부세액 수정’을 눌러 입력합니다.다음으로 소득공제 내역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맨 아래 ‘계산하기’ 클릭 및 ‘계산결과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예상되는 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빨간색 박스 안의 숫자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그 금액만큼을 돌려 받습니다.이 밖에도 홈택스 내 ‘지급명세서 등 지출내역’ 또는 ‘세금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이용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 과세여부

직장인 신분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급여계좌로 환급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그래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연말정산은 제가 1년간 납부한 세액과 실제 내야 할 세액을 비교해 그 차이만큼 더 내거나 돌려받는 제도입니다.즉, 이 돌려받는 세액은 말 그대로 더 낸 세금에 대해 돌려받는 것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3. 카드소득공제연말정산을 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가 절차를 알면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절약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카드 소득공제는 사용금액만큼 전부 공제해주지 않아요.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제 총급여가 4,000만원이고 카드 사용금액이 1,300만원이라면 급여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 3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2) 총급여의 25% 초과분 전체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한편, 7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250만원입니다.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별도로 공제합니다.또한 노동자 연간 급여의 20% 한도도 있습니다. 급여가 1,000만원인 경우, 공제 한도는 200만원이라는 것이 됩니다.3)신용 카드와 직불 카드 소득 공제율이 다릅니다.그러나 소득 공제 때문에 직불 카드만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대부분의 신용 카드는 직불 카드보다 카드 사용의 장점이 있습니다.그러므로, 직불 카드와 신용 카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절약과 소득 공제의 모두에서 유리합니다.저의 연간 총 급여의 25%한도 내에서는 신용 카드를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직불 카드, 현금을 사용하고 높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절세에 좋습니다.4. 의료비 세액 공제의료비는 회사원이 가장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종합 병원,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요양 병의원 치과, 한의원 및 조산원에서 진찰, 치료나 질병 예방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신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가족만 해당 의료비 지출액 30만원 이상, 총 급여 3%를 초과할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 세액 공제율 15%(불임 시술비 공제율 30%)공제 한도 700만원(불임 시술비, 본인 65세 이상 장애자, 건강 보험 산정 특례자는 한도 없음)단, 이 공제를 받으려면 진료비 납입 확인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제되지 않는 의료비도 있습니다.치료 목적이 없는 미용·성형 수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포함)구입 비용 세액 공제 대상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연말정산,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카드, 의료비 등 하나씩 알고 환급액을 높이면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의지가 생길 것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기간에 완전한 신고를 하지 못해 혜택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국세청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세액감면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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